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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발급과 조회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한 해 동안 회사가 지급한 급여와 비과세소득, 각종 공제, 원천징수 세액과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홈택스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기관이 회사 직인이 있는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직·퇴직 회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귀속연도와 제출회사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이라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회사 직인본을 요구하면 홈택스 출력물 대신 회사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와 연말정산 결과를 함께 보여줍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실제 부담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처, 귀속연도, 급여·상여, 비과세소득, 소득·세액공제,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 등이 표시됩니다.

- 근무처·귀속연도와 총급여 확인
- 소득공제·세액공제 반영 결과
-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비교
로고·메뉴·수치 출처: 국세청 홈택스 및 지급명세서 공식 안내 · 2026.08.19 확인
| 확인 항목 | 의미 | 주로 필요한 상황 |
|---|---|---|
| 총급여 | 과세 대상 급여의 기준 금액 | 대출·지원사업 소득 확인 |
| 비과세소득 | 법정 요건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급여 | 실제 지급액과 총급여 차이 확인 |
| 결정세액 | 연말정산 후 최종 부담 세액 | 공제 반영 결과 확인 |
| 차감징수세액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계산 | 연말정산 환급 여부 확인 |
- 급여통장 입금액과 총급여는 세금·보험료·비과세 항목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 귀속연도는 돈을 지급받은 소득연도를 뜻합니다.
-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근무처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 제출용이면 발급일과 회사 직인 요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금액증명은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자에게 교부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주요 내용은 연결되지만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발급되는 별도의 민원증명입니다.
| 문서 | 발급·조회 주체 | 핵심 용도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교부 | 급여·원천징수·연말정산 확인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회사가 국세청 제출, 본인이 홈택스 조회 | 국세청 제출 소득자료 확인 |
|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정부24 발급 | 신고된 연간 소득금액 증명 |
| 급여명세서 | 회사가 매월 교부 | 월별 급여·공제 상세 확인 |
- 은행이 ‘회사 직인 원본’을 요구하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합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가 필요한지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한지 제출처에 묻습니다.
- 퇴직 후 이직회사 연말정산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월별 급여 내역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 홈택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따라서 1~2월이나 회사 제출 전에는 전년도 자료가 홈택스에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 반영 시점과 회사의 교부 시점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회사 제출·전산 처리 후 본인 조회 가능
- 급하면 회사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교부 요청
로고·메뉴·수치 출처: 국세청 홈택스 및 지급명세서 공식 안내 · 2026.08.19 확인
| 상황 | 가능한 상태 | 확인할 곳 |
|---|---|---|
| 재직 중 연말정산 직후 | 회사 계산 완료·국세청 제출 전 | 회사 급여 담당자 |
| 3월 10일 이전 | 법정 제출기한 진행 중 | 회사 제출 일정 |
| 제출 후 조회 안 됨 | 처리 중·인적사항 오류 | 회사와 홈택스 |
| 퇴직회사 자료 없음 | 미제출·귀속연도 선택 오류 | 전 직장 담당자 |
‘지금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누락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귀속연도, 회사의 제출일, 국세청 처리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귀속연도와 제출용도, 로그인 수단을 먼저 확인합니다
홈택스 조회 전에는 어느 연도의 어느 회사 소득이 필요한지 정해야 합니다. 특히 1월에 서류를 요청받았다면 ‘지난해 귀속’ 자료가 아직 제출 전일 수 있으므로 회사 발급본으로 대체 가능한지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회사별 자료가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은 최근 발급본과 회사 직인 여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용이면 누락된 다른 소득자료도 함께 조회합니다.
- 공용 PC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PDF와 인증정보를 삭제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고 저장합니다
2026년 홈택스에서는 ‘나의 홈택스’ 안의 소득·연말정산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뉴 명칭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찾기 어렵다면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지급명세서 등 조회’를 검색하십시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 귀속연도 선택
- 보기·출력 후 회사명과 금액 검수
로고·메뉴·수치 출처: 국세청 홈택스 및 지급명세서 공식 안내 · 2026.08.19 확인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나의 홈택스’를 선택합니다.
- ‘나의 소득·연말정산’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조회’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귀속연도와 지급명세서 종류를 확인합니다.
- 제출 회사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보기 또는 출력 기능으로 세부 내용을 엽니다.
- 인쇄창에서 PDF 저장을 선택하고 파일을 다시 열어 검수합니다.
| 조회 단계 | 반드시 확인 | 흔한 실수 |
|---|---|---|
| 연도 선택 | 귀속연도 | 발급연도와 혼동 |
| 자료 선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사업소득 자료 선택 |
| 회사 확인 | 상호·사업자번호 | 이직 전 회사 누락 |
| 금액 확인 | 총급여·결정세액 | 통장 입금액과 단순 비교 |
| 제출 확인 | 직인·발급형식 요구 | 홈택스 출력물을 무조건 제출 |
손택스에서는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제출형식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손택스에서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경로를 안내합니다. 모바일 조회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기 좋지만, PDF 인쇄나 회사 직인본이 필요한 제출에는 PC 또는 회사 발급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MY 홈택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를 선택합니다.
- 귀속연도와 근무처를 확인합니다.
- 상세 화면에서 총급여와 세액을 확인합니다.
- 제출이 필요하면 기관이 허용하는 저장·출력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구분 | PC 홈택스 | 손택스 |
|---|---|---|
| 조회 | 가능 | 가능 |
| 세부 금액 확인 | 편리함 | 가능 |
| PDF 출력 | 상대적으로 편리 | 기기·메뉴에 따라 제한 |
| 회사 직인본 | 회사에 별도 요청 | |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공식 손택스인지 확인합니다.
- 캡처 이미지는 정식 제출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자·메일로 받은 비공식 링크에서 인증하지 않습니다.
- 대출·비자·관공서 제출은 요구 형식을 사전에 문의합니다.
총급여·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을 구분해서 읽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소득이 얼마인지’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한 숫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총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은 계산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 항목 | 읽는 방법 | 오해하기 쉬운 점 |
|---|---|---|
| 급여·상여 | 근무처가 지급한 항목 | 실수령액과 같지 않음 |
| 총급여 |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급여 기준 | 통장 입금 합계와 다름 |
| 과세표준 | 각종 공제 후 세율 적용 기준 | 연봉으로 오해 |
| 결정세액 | 공제 후 최종 산출된 세액 | 이미 낸 세액과 혼동 |
| 기납부세액 |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 | 최종 부담세액과 다름 |
| 차감징수세액 | 추가 징수 또는 환급 계산 결과 | 표시 부호 해석 주의 |
-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급여명세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 열에서 확인합니다.
- 대출 심사기관이 인정하는 소득금액은 자체 기준이 있으므로 서류 숫자만으로 한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회사 제출내역부터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가 보이지 않는 원인은 제출기한 전, 회사 미제출, 귀속연도 선택 오류, 인적사항 불일치, 국세청 처리 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금액과 다르다고 바로 오류로 판단하기보다 비과세·공제 항목을 함께 비교하십시오.
- 조회한 귀속연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에 국세청 제출일과 접수 여부를 문의합니다.
-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근무기간을 대조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비과세 항목을 비교합니다.
- 오류가 확인되면 회사에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을 요청합니다.
- 허위·미제출이 해결되지 않으면 홈택스 소득부인 절차와 국세상담센터 126을 확인합니다.
| 증상 | 가능한 원인 | 우선 조치 |
|---|---|---|
| 조회 목록 없음 | 제출 전·연도 오류 | 귀속연도와 회사 제출일 확인 |
| 전 직장 누락 | 미제출·인적사항 오류 | 전 직장에 제출 확인 요청 |
| 통장 금액과 다름 | 세금·보험료·비과세 차이 | 급여명세서 항목 대조 |
| 결정세액이 예상과 다름 | 공제자료 반영 차이 | 연말정산 내역 확인 |
| 제출기관 반려 | 직인·발급형식 미충족 | 요구 형식 확인 후 회사 발급 |
제 생각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기 전에 제출기관이 홈택스 조회본을 인정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 직인본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회사에 요청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언제부터 조회되나요?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처리된 뒤 조회됩니다.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므로 그 전에는 회사 발급본만 있거나 홈택스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출력본을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기관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출력물은 소득 확인에 활용되지만 회사 직인이나 발급담당자 확인이 있는 원본을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십시오.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도 조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해당 귀속연도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정상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출 전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전 직장 급여·인사 담당자에게 발급 또는 제출 여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액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도 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으며, 차감징수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함께 봐야 환급 여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문서가 한 장으로 나오나요?
지급명세서는 제출한 회사별로 조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했다면 전 직장 자료가 현 직장 연말정산에 합산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회사별 문서를 모두 준비하십시오.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급여대장과 제출내용 확인 및 정정을 요청합니다. 국세청은 본인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제출된 경우 홈택스의 소득부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회사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