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PDF 저장 전에 알아둘 차이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버튼보다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종류를 발급하고 어느 정보를 공개할지’를 고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잘못되면 형제자매가 보이지 않거나 제출처가 요구한 관계가 표시되지 않아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발급대상자, 일반·상세·특정,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수령방법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파일이 필요하면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한 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중심으로 표시됩니다
가족 전체를 한 장에 모두 보여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하면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직접 나오지 않는 것은 누락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부터 선택- 본인 기준: 부모·배우자·자녀
- 부모 기준: 부모의 자녀 관계
- 제출 목적에 맞는 발급대상자
로고·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2026.08.13 확인
| 증명하려는 관계 | 우선 검토 대상 | 주의사항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부모 표시 여부와 종류 확인 |
| 본인과 배우자·자녀 | 본인 | 필요한 정보 범위 확인 |
| 형제자매 관계 | 부 또는 모 | 부모 기준 문서 인정 여부 |
| 자녀 중심 관계 | 자녀 | 선택 가능한 가족인지 확인 |
형제자매 증명이 목적이라면 부모 기준 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지만 제출기관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 종류와 발급대상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일반·상세·특정증명서는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
상세증명서가 무조건 더 좋은 문서는 아닙니다. 상세에는 현재 제출 목적과 무관한 과거 변동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려면 제출처가 요구한 범위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의 신분관계 등 통상적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표시합니다.
과거의 신분관계 변동을 포함해 더 넓은 사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가족이나 사항을 선택해 제한적으로 표시합니다.
| 제출 요구 | 확인할 선택 | 흔한 실수 |
|---|---|---|
| ‘일반’ 지정 | 일반증명서 | 불필요하게 상세 제출 |
| 과거 변동 요구 | 상세 필요 여부 | 일반만 발급해 재제출 |
| 특정 가족만 확인 | 특정 인정 여부 | 가족정보 전체 공개 |
| 종류 불분명 | 담당기관에 문의 | 추측해서 발급 |
- 은행·학교·보험사·공공기관마다 요구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상세 또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가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일반증명서로 가능한지 문의하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인증수단과 제출 조건을 먼저 준비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다만 본인확인 수단과 정확한 선택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 도중 제출조건을 확인하러 나가면 다시 인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옆에 두고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인터넷 발급 준비- 본인확인용 인증수단
- 대상자·종류·공개범위
- PC 브라우저와 안전한 저장위치
로고·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2026.08.13 확인
- 검색 광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공식 도메인으로 접속합니다.
- 공용 PC보다 개인 PC를 이용합니다.
- 프린터가 없어도 인쇄 창에서 PDF 저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지갑 제출은 상대 기관이 수신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4. 신청 항목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합니다
신청 화면에는 여러 선택 항목이 한 번에 표시됩니다. 한 항목만 잘못 선택해도 문서 내용이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를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7단계- 가족관계증명서 →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 본인인증
- 대상·종류·공개범위 → 수령방법
로고·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2026.08.13 확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조회 안내를 읽고 동의합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공되는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발급대상자를 본인 또는 선택 가능한 가족 중에서 고릅니다.
- 일반·상세·특정,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 신청 후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인쇄 또는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합니다.
| 선택 항목 | 확인 질문 |
|---|---|
| 발급대상자 | 누구를 중심으로 한 관계가 필요한가? |
| 증명서 종류 | 일반·상세·특정 중 무엇을 요구했는가? |
|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전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가? |
| 수령방법 | 종이·PDF·전자문서 중 인정 방식은 무엇인가? |
5. 형제자매·자녀 증명은 대상자 선택이 핵심입니다
본인 기준 문서에 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는 것은 증명서 구성 방식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 또는 모를 발급대상자로 선택한 문서에서 자녀 관계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상황 | 흔한 잘못 | 확인 순서 |
|---|---|---|
| 형제자매 관계 | 본인 문서만 반복 발급 | 부모 기준 인정 여부 → 부모 선택 |
| 미성년 자녀 관계 | 부모 문서만 제출 | 자녀 기준 필요 여부 → 자녀 선택 |
| 배우자 관계 | 혼인관계 문서와 혼동 | 요구된 정확한 문서명 확인 |
| 해외 제출 | 국문 PDF만 준비 | 영문증명서·아포스티유 요건 확인 |
- 부모가 사망했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표시 범위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서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감한 가족관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 범위만 제출합니다.
6. PDF 파일은 ‘직접 인쇄’에서 저장합니다
발급 화면에서 PDF 다운로드 버튼만 찾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령방법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한 뒤 문서 열람 화면의 인쇄 기능을 실행하고,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PDF 또는 전자증명서- 파일 제출: 직접 인쇄 → PDF 저장
- 전자 제출: 수신기관 지원 확인
- 종이 제출: 실제 프린터 선택
로고·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2026.08.13 확인
- 수령방법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 열린 증명서의 성명·발급대상자·종류를 확인합니다.
- 프린터 모양의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 인쇄 대상에서 PDF로 저장 또는 운영체제의 PDF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 A4와 기본 배율을 우선 적용하고 미리보기를 확인합니다.
- 저장 후 파일을 다시 열어 전체 페이지가 선명한지 확인합니다.
| 수령 방식 | 장점 | 주의사항 |
|---|---|---|
| PDF 저장 | 파일 업로드에 편리 | 원본 파일을 임의 편집하지 않음 |
| 전자문서지갑 | 공식 전자증명서 전송 | 제출기관의 수신 지원 필요 |
| 종이 출력 | 방문 제출에 적합 | 글자 잘림·용지 방향 확인 |
7. 인증·팝업·PDF 오류는 멈춘 단계를 확인합니다
본인인증 문제와 문서가 열리지 않는 문제, 저장한 PDF가 깨지는 문제는 원인이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삭제하기보다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만 적용합니다.
| 멈춘 단계 | 확인사항 | 해결 방법 |
|---|---|---|
| 본인인증 전 | 이름·주민번호·인증수단 | 정보 재확인, 다른 제공 인증방식 |
| 신청 후 빈 화면 | 팝업 차단 표시 | 공식 도메인 팝업 허용 |
| 문서 일부 잘림 | 용지·배율·방향 | A4·기본 배율로 재확인 |
| PDF 열기 실패 | 용량과 저장 완료 여부 | 새 파일명으로 다시 저장 |
| 모바일 저장 불가 | 기기 인쇄 기능 | PC에서 직접 인쇄 이용 |
- 주민등록번호가 보이는 화면을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 않습니다.
- 원격지원은 대한민국 법원 공식 고객센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문의 당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연락처와 운영시간을 확인합니다.
8. 가족관계증명서 FAQ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발급기는 발급 방식에 따른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안내를 확인합니다.
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왜 나오지 않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를 표시하므로 본인 기준 문서에는 형제자매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를 발급대상자로 한 증명서가 필요한지 제출처에 확인합니다.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발급해야 하나요?
제출처 요구가 우선입니다. 일반은 현재의 핵심 관계를 중심으로, 상세는 과거 변동사항을 포함해 더 넓게 표시합니다. 요구가 불분명하면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담당기관에 문의합니다.
휴대전화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모바일 기기와 브라우저에 따라 직접 인쇄·PDF 저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일 제출 목적이라면 PC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한 뒤 PDF로 저장하는 방법이 안정적입니다.
자녀나 배우자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신청 화면의 발급대상자 선택에서 본인 외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공됩니다. 실제 선택 가능 여부는 본인과의 가족관계와 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릅니다.
저장한 PDF가 빈 페이지이거나 글자가 깨집니다.
발급 화면을 다시 열어 새 파일명으로 저장합니다. 팝업 허용, 최신 브라우저, A4 용지와 기본 배율을 확인하고 계속 실패하면 다른 브라우저에서 시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