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 신청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상담, 취업활동계획,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묶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나이만 보고 유형을 고를 수는 없으며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심사해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1유형과 자격·수당 구조가 다릅니다.
1유형과 2유형은 현금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유형 모두 개인별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참여자 선정기준과 생계지원 방식입니다. 1유형은 법정 수급요건 또는 선발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수당이나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핵심 대상 | 저소득 구직자·청년특례 | 청년·중장년·특정계층 |
| 주요 심사 | 소득·재산·취업경험 | 대상구분·연령·일부 소득 |
| 생활지원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 취업서비스 | 제공 | 제공 |
| 활동 의무 | 취업활동계획 이행 | 상담·훈련 등 계획 이행 |
‘1유형이 더 좋은 제도이고 2유형은 탈락자용’이라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실제 참여유형은 신청인이 원하는 이름을 선택해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한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을 고용센터가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두 가지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15~69세 구직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원 이하를 기본선으로 확인합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경제활동 선발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1유형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비경제활동 선발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특례 선발형 |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별도 충족 불필요 |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경제활동 선발형과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의 청년특례는 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므로 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자동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5년 정보만 보고 월 50만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 기본액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유형 청년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지만 중장년은 다릅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15~34세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35~69세 중장년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확인합니다. 특정계층은 해당 신분이나 상황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 2유형 구분 | 나이·대상 | 소득 | 재산·취업경험 |
|---|---|---|---|
| 청년 | 15~34세 | 무관 |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 특정계층 | 공식 지정 계층 | 원칙적으로 무관 | 계층별 증빙 확인 |
특정계층에는 결혼이민자, 미혼모·한부모·청소년부모,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일용근로자, 구직단념청년,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영세자영업자와 폐업 소상공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명칭에 해당하더라도 세부 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공식 표에서 본인의 항목을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심사합니다
1유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본인 소득만 입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용센터는 가구원을 확정한 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을 기본으로 보되 실제 생계·주거 관계에 따라 포함 또는 제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단 항목 | 확인 내용 | 오류가 생기는 사례 |
|---|---|---|
| 가구원 | 배우자·부모·자녀 등 관계 | 별거·해외체류자를 그대로 포함 |
| 소득 | 가구 월평균 총소득 | 최근 퇴사 전 소득만 임의 계산 |
| 재산 | 토지·건물·임차보증금·금융재산 등 | 전세보증금·자동차 등을 누락 |
| 취업경험 |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 재직개월 수로만 추정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천원입니다. 따라서 60%는 약 389만6천원, 120%는 약 779만3천원 수준이지만, 실제 심사는 공적자료와 확정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 월급명세서 한 장만 보고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마십시오.
1유형 월 60만원은 활동 없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1유형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입니다.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만으로 6개월분이 한꺼번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 | 내용 | 받기 위한 조건 |
|---|---|---|
| 기본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최대 6개월 | 1유형·활동계획 이행 |
| 부양가족 추가액 | 1명당 월 10만원 | 연령·장애 기준과 가구원 확인 |
| 2유형 참여수당 | 상담·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에 따른 비용 | 출석·훈련시간 등 충족 |
| 취업성공수당 |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 취업·근속·소득 조건 확인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취업특강, 일경험 등 계획에 적힌 활동을 정해진 회차에 이행하고 증빙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순히 채용공고를 읽거나 취업사이트에 로그인한 기록만으로는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즉시 취업 의사가 없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므로 단순 생활비 목적의 신청은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군복무를 준비해 즉시 취업이 어렵거나, 주당 일정 시간 이상 근로 중이거나,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1유형 | 2유형 |
|---|---|---|
| 실업급여 수급 중 | 참여 불가 | 참여 불가 |
| 실업급여 종료 후 | 다음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 종료 후 가능성 확인 |
| 과거 국취제 종료 | 원칙적으로 3년 후 재참여 | |
| 취업·창업으로 종료 | 유지기간에 따라 제한기간 단축 가능 | |
참여 도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담당 상담사와 회차 신청서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취업 사실이 사후 확인되면 지급액 반환, 추가징수,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구직등록과 가구원 동의를 먼저 준비합니다
취업지원 신청 전에 고용24 회원가입과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력서의 희망직종과 근무지역은 이후 상담과 구직활동 계획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출을 통과하기 위한 문구보다 실제 취업 의사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 지원유형·가구원 정보 등록
- 재산과 취업경험 입력
화면 출처: 고용24 실제 이용 화면(개인정보 가림) · 현재 메뉴와 입력 항목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24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구직신청용 이력서와 희망직종·근무조건을 등록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직계가족 범위를 확인합니다.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임차보증금, 자동차, 토지·주택과 금융재산을 정리합니다.
- 최근 2년의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확인서·추천서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취업지원신청은 다섯 단계 입력 후 심사를 거칩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사전 확인, 개인정보 동의, 지원유형, 가구정보, 재산·취업경험 순으로 이어집니다. 입력 항목이 많으므로 중간에 임시저장을 이용하고 공적자료와 다른 부분에는 설명과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참여 제한 사유와 기존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희망 지원유형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취업경험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추가자료를 냅니다.
- 수급자격 결정통지 후 담당자 상담에 참여합니다.
-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회차별 활동을 이행하고 수당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작성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가구원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도 가구관계나 특정계층을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별도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정 회차마다 활동과 소득을 신고합니다
1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에는 고용24의 ‘1유형 구촉수당신청’에서 회차별 이행내용을 등록합니다. 계획에 없는 활동을 임의로 적기보다 담당 상담사와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입사지원이라면 회사명·직무·지원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일과 담당센터
- 취업활동계획 이행기간
- 신청 가능한 회차와 지정일
화면 출처: 고용24 실제 이용 화면(개인정보 가림) · 현재 메뉴와 입력 항목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면접·훈련 유형 선택
- 회사명·직무·실제 활동일 입력
- 지원완료 화면 등 증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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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2건이면 한 줄에 묶기보다 각각 이행내용을 등록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취업특강은 수료증, 시험은 응시확인서, 일반 훈련은 참여확인서와 출석자료처럼 활동에 맞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취업 사실은 회차 신청 때 빠짐없이 적습니다
수당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수입, 사업소득,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고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소득의 발생 원인과 귀속기간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 수당 수급계좌 정보
- 근로·사업 등 소득 발생 여부
- 취업 예정·취업 사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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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상황 | 남겨둘 자료 | 신고 시점 |
|---|---|---|
| 단기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급여내역 | 해당 회차 |
| 프리랜서 수입 | 계약·입금·원천징수 자료 | 소득 발생 회차 |
| 취업 예정 | 근로계약서·입사일 | 확정 즉시 상담사 통보 |
| 사업 개시 | 사업자등록·매출 자료 | 개시 사실 발생 시 |
탈락이나 심사 지연은 결정 사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 결과가 안내되지만 가구원 확정, 소득·재산 조회,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늦다는 이유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복 접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24 신청현황과 보완 요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상태·사유 | 확인할 것 | 대응 |
|---|---|---|
| 가구원 동의 미완료 | 동의 대상과 인증 상태 | 기한 내 동의·서류 제출 |
| 소득 기준 초과 | 가구원·산정기간 | 사실오류면 증빙 보완 |
| 재산 기준 초과 | 보증금·부동산·금융재산 | 중복·처분 자료 확인 |
| 참여 제한 | 실업급여·직접일자리·재참여 | 제한 종료일 확인 |
| 선발형 미선정 | 예산선발 대상 여부 | 2유형 가능성 상담 |
결정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통지서의 이의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소득이 낮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가구원이나 재산 항목이 잘못 반영됐는지 특정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는 가구정보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신청 화면은 단계가 나뉘어 있어 순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가구원과 재산을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와 주소가 같거나 배우자가 별도 주소에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넣어야 하는지’부터 애매해집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주민등록표와 실제 생계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또 1유형의 월 60만원만 보고 신청하면 이후 활동보고가 생각보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희망직종과 근무지역을 현실적으로 정하고 지원완료 화면, 면접확인, 수료증을 그때그때 저장해야 회차 신청 때 다시 찾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소액 아르바이트라도 수입이 생기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는 내 유형을 추측하는 것보다 가구원·소득·재산·최근 2년 취업경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정 후에는 수당보다 취업활동계획과 증빙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이 없으면 1유형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신청자는 비경제활동 선발형, 15~34세 청년은 청년특례 선발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주소가 같으면 부모 재산도 포함되나요?
주민등록표와 실제 생계·주거 관계를 바탕으로 가구원이 확정됩니다. 배우자와 1촌 직계혈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단순 주소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말고 제외·포함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바로 탈락하나요?
소득 발생 자체를 숨기면 안 됩니다. 회차별 수당 신청 때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과 취업 상태에 따라 수당 감액 또는 지급 제한 여부가 판단됩니다.
1유형 신청이 탈락하면 2유형으로 자동 선정되나요?
신청 정보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다른 유형이 검토될 수 있지만 모든 탈락자가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통지 사유를 확인하고 담당 고용센터에 2유형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고용24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결과를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가구원 확인이나 소득·재산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과거 참여자는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제한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