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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액·6+6 특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승인받았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확인서 제출과 근로자의 고용24 신청, 지급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월별 상한액뿐 아니라 신청기한과 소득 신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까지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다면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30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급휴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재직일수와 같은 숫자가 아니므로 애매하면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항목기준주의
자녀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임신 중 여성근로자도 가능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단순 재직일과 다름
휴직합산 30일 이상최근 12개월 사용분 합산 가능
신청 시작휴직 시작 후 1개월회사 확인서 선제출
신청 마감종료 후 12개월 이내기한 경과 시 부지급 가능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지만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는 사용 개월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합니다. 상한액은 누구나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액이 상한을 넘을 때 적용되는 최대치입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과거 글에 나오는 ‘25%를 복직 후 지급’이라는 설명을 현재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본인의 휴직 사용기간과 고용24 계산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 사용이 필수가 아닙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특례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되며 두 번째 부모가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의 차액도 판단됩니다.

특례 개월부모 각각 월 상한지급률
1개월250만원통상임금 100%
2개월250만원통상임금 100%
3개월300만원통상임금 100%
4개월350만원통상임금 100%
5개월400만원통상임금 100%
6개월450만원통상임금 100%

한쪽 부모가 먼저 일반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다른 부모가 같은 자녀로 휴직을 사용하면 특례 여부가 다시 심사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휴직 시작일과 신청 회차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근로자 신청 전에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흔한 원인은 회사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휴직기간이 실제 인사발령과 다른 경우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용24 실제 이용 화면고용24 출산휴가 육아휴직 메뉴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실제 화면
개인 메뉴에서 신청 경로 찾기
  • 고용24 개인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선택
  •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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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출처: 고용24 실제 이용 화면(개인정보 가림) · 메뉴와 입력 항목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사발령을 확인합니다.
  2.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3. 휴직 시작일·종료일과 자녀 정보를 대조합니다.
  4. 통상임금 자료와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합니다.

고용24에서 확인서를 검색한 뒤 신청 회차를 입력합니다

확인서가 조회되면 신청인과 자녀, 지급계좌, 이번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휴직 중 회사 금품·취업 여부 질문에 답합니다.

고용24 실제 이용 화면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서 회사 확인서를 검색하는 실제 화면
신청서 첫 화면에서 확인할 부분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일 검색
  • 신청구분과 휴직기간 대조
  • 신청인·계좌정보 오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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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24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를 검색합니다.
  3. 이번에 청구할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합니다.
  4. 입금계좌와 자녀 정보를 확인합니다.
  5. 금품 지급, 조기복직, 취업·창업 여부에 답합니다.
  6. 증빙을 첨부하고 제출한 뒤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매회 같은 서류를 모두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하며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황자료 예시
최초 신청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회사 금품 지급급여명세서·입금내역
6+6 특례배우자의 같은 자녀 휴직 확인자료
한부모 특례한부모 해당 사실 확인자료
조기복직·퇴사변경된 인사발령 자료

회사에서 받은 상여·수당이나 다른 사업장의 소득은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고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조기복직·퇴사·취업이 생기면 실제 종료일을 신고합니다

예정보다 빨리 복직하거나 퇴사, 다른 회사 취업, 사업 개시가 발생하면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확인서 정정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바로 할 일주의
조기복직실제 복직일 통보종료일 재산정
휴직 연장확인서 변경신청기간 중복 확인
퇴사퇴사일·사유 신고실제 사용기간만 심사
재취업·창업시작일·소득 신고미신고 시 환수 가능

접수 후 지연되면 보완 요청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완료 화면은 접수 완료를 뜻하며 지급 확정은 아닙니다. 담당 고용센터가 확인서와 소득, 신청기간을 심사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고용24 실제 이용 화면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정상 완료 실제 화면
제출 직후 남겨둘 정보
  • 신청 정상 완료 문구 확인
  • 접수번호와 신청일 저장
  • 마이페이지에서 보완·처리상태 확인
고용24 공식 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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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저장이 아닌 신청 완료인지 확인합니다.
  • 문자와 고용24 알림의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 확인서 기간과 신청 회차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 장기간 변화가 없으면 접수번호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실제 화면에서는 첫 회차 전에 회사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 입력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회사가 올린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첫 단계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휴직 시작 후 한 달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일과 등록된 기간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시간을 줄여줍니다.

매월 신청할 때도 지난달 내용을 그대로 넘기기보다 회사 금품이나 복직일 변경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부가 차례로 휴직한다면 두 사람의 사용기간과 자녀 정보를 한 장에 적어 두면 6+6 특례 문의도 수월합니다.

급여액 계산보다 먼저 챙길 것은 회사 확인서, 실제 휴직기간, 신청 마감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지급액도 정확하게 심사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휴직을 시작하자마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또는 일괄 신청할 수 있지만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확인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되나요?

고용24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일과 등록된 휴직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6+6 특례를 받나요?

동시 사용은 필수가 아닙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6개월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부모가 실제 사용한 기간에 맞춰 특례 적용기간이 판단됩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중단되나요?

회사 금품과 취업·사업소득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금액과 성격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한 여부를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휴직 중 퇴사하거나 조기복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알리고 변경된 실제 휴직 종료일을 신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