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SIGNATURE CERTIFICATE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차이

도장을 등록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서명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 준비와 제출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정리

은행·보험사·개인 간 거래처럼 민간 제출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문서라면 최초 1회 주민센터에서 전자발급 이용 승인을 받은 뒤 PC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도 정부24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발급 장소와 제출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식 카드뉴스 표지
행정안전부는 도장 없이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인감증명 대체 제도로 안내합니다.

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공개자료 · 2026.09.15 확인

구분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위치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방문최초 승인 후 PC 정부24
발급 주체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본인이 전자서명 후 발급
주요 제출처은행·보험사·민간기업·개인 간 거래 포함행정기관 등 법에서 정한 제출기관
수수료원칙 600원, 2028년 말까지 면제무료
대리발급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준비

두 문서는 모두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지만 아무 제출처에나 같은 방식으로 내는 문서는 아닙니다. 특히 정부24에서 전자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설명만 보고 은행 대출이나 보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현장에서 다시 주민센터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합니다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력과 준비물 안내 카드뉴스
인감도장 대신 본인 신분증과 현장 서명으로 발급하는 절차를 설명한 공식자료입니다.

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공개자료 · 2026.09.15 확인

  1. 1. 제출처 확인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정하는지와 정확한 용도를 확인합니다.
  2. 2. 신분증 준비정부24 민원안내에 제시된 인정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3. 발급기관 방문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을 방문합니다.
  4. 4. 용도 설명일반용, 부동산·자동차 매도용과 위임받은 사람 정보를 정확히 말합니다.
  5. 5. 전자패드 서명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6. 6. 출력물 대조성명·주소·용도·거래상대방 정보가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도장을 미리 만들거나 인감 신고를 해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담당자가 입력한 거래상대방 정보와 용도를 신청자가 확인해야 하므로 매수자 정보를 대충 적거나 ‘은행 제출용’처럼 막연하게 말하면 실제 계약 문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민원안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한 번 주민센터 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 발급과 전자 발급 절차 카드뉴스
방문 발급 순서와 최초 승인 후 정부24 전자발급 가능 범위를 보여주는 공식 카드뉴스입니다.

이미지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공개자료 · 2026.09.15 확인

최초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분증을 지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승인 유효기간정부24 안내 기준 4년, 만료 전 30일 이내 주민센터에서 갱신
이용 환경모바일 앱이 아닌 PC 웹 정부24에서 본인인증·전자서명
제출 방식발급증을 출력하면 제출기관이 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
  1. 주민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2. 승인 후 PC에서 정부24에 로그인합니다.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민원을 찾습니다.
  4. 제출기관,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6. 발급증을 출력해 지정된 제출기관에 냅니다.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하며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기간이 끝났다면 온라인 인증을 반복해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 승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안내 →

행정기관 제출과 민간 거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 상황우선 검토할 문서발급 전 질문
행정기관 인허가·신청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능성 확인전자 발급증을 인정하는가
법원·등기 관련업무별 제출 문서 확인사건·등기 유형에 전자 문서가 가능한가
은행 대출·근저당방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은행 지정 용도 문구가 있는가
보험사·민간기업방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 대체를 인정하는가
개인 간 자동차·부동산 거래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자 정보가 정확한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단순히 종이를 PDF로 저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닙니다. 발급증을 받은 기관이 전자발급시스템에서 원본을 열람하는 구조이므로 해당 기관이 열람 가능한 제출기관인지가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인감증명서 한 통’을 요구했다면 임의로 대체하기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 정보를 정확히 준비합니다

매도 용도 확인서에는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법인이면 법인명·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계약서나 양도 관련 서류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제출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매수자 성명과 신분정보를 그대로 대조합니다.
  • 법인은 상호만 듣지 말고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합니다.
  • 공동매수라면 모든 매수자 기재 여부를 발급기관에 문의합니다.
  •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 등에 제출한다면 성명과 주소 기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 발급 후 오타를 발견하면 문서를 직접 수정하지 말고 재발급합니다.
신청을 멈춰야 하는 상황

계약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서의 주소와 전달받은 주소가 다르면 추측해 입력하지 마십시오. 매수자 또는 담당 중개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 법정서식에서 용도와 매수자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실제 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제 문서 형태입니다.

이미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공개자료 · 2026.09.15 확인

2024년 4월 2일 개정 서식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안내와 함께 매도 용도, 일반 용도, 위임받은 사람, 발급 신청자 서명, 발급번호 등이 구분돼 있습니다. 실제 발급본에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므로 촬영본을 메신저 단체방이나 공개 링크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2호서식 PDF →

가장 흔한 실수는 온라인과 방문 문서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수 1 · 정부24에서 바로 발급

최초 이용 승인이 없으면 전자발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인증 오류가 아니라 승인 상태부터 봅니다.

실수 2 · 은행에도 전자본 제출

민간 제출은 방문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실수 3 · 매수자 정보 추측

계약서와 다른 성명·주소·등록번호를 넣으면 재발급 사유가 됩니다.

실수 4 · 대리발급 전제

본인 직접 발급 제도이므로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은 발급기관에 예외 서류를 문의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보다 간편하다는 말은 도장을 만들고 등록하는 절차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출처 확인, 본인 방문, 용도와 상대방 정보 확인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BEFORE YOU SUBMIT

발급 전에 문서와 제출처를 한 번 더 맞춥니다

발급 성공보다 제출기관이 실제로 인정하는 문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전 직접 확인
  • 행정기관 제출인지 민간기업·개인 간 거래인지
  • 최초 전자발급 이용 승인과 4년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 매도용이면 매수자 성명·등록번호·주소가 계약서와 같은지
이 경우에는 멈추세요

제출처가 요구한 문서명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매수자 정보가 서로 다르면 서명과 발급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다음 행동: 제출기관 담당자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정 여부를 묻고, 필요한 정보가 확정된 뒤 발급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나요?

정부24와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제출기관이 요구한 문서명과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재발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체는 방문 민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며 최초 1회 주민센터에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3.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은행이나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나요?

정부24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행정기관 등 제출 용도로 안내하고 민간기업과 개인 간 거래에는 방문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도록 구분합니다. 제출 전 은행·보험사 담당자에게 인정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Q4.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해 발급받는 제도이므로 대리발급을 전제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등 별도 상황은 정부24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민원안내는 방문 발급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1통 600원으로 표시하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료입니다.

공식 자료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