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제출서류 · 매출 증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기간 선택·매출과 소득 차이·조회 오류

대출이나 지원사업에서 매출 증빙을 요구받았을 때,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거나 통장 입금액을 매출로 계산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어떤 신고자료를 보여주는 문서인지, 필요한 기간을 어디까지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13 · 정부24·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결론부터 정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정부24는 무료 발급,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온라인 본인 신청을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제출 대상 과세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정부24 공식 경로에서 신청하십시오. 문서의 매출액과 소득금액을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제출처가 인정하는 별도 수입금액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과세표준증명 공식 발급 안내 →

1. 과세표준증명은 매출 신고내역이며 이익을 계산한 문서가 아닙니다

공식 민원 안내는 이 문서를 납세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의 증명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은행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체나 카드사 정산금만 보여주는 문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매출 규모를 확인하려는 기관이 이 문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출액을 곧바로 사업자의 순이익이나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확인하려는 사실검토할 문서서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내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이나 모든 계좌 입금내역과 다름
개인의 해당 연도 소득소득금액증명매출에서 바로 소득을 추정하는 문서가 아님
면세사업의 신고 수입금액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과세사업자와 신고자료 구조가 다름
사업자등록 사실과 정보사업자등록증명등록 정보만으로 매출 규모를 증명하지 못함
국세 납세 상태납세증명서매출액이 아니라 해당 발급요건에 따른 상태 확인

예를 들어 판매대금을 받은 뒤 환불·정산·수수료 처리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통장 숫자와 신고자료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증명서 오류라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먼저 같은 기간과 같은 사업을 비교했는지, 어떤 금액 항목을 비교하고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매출이나 세액을 대신 산정하지 않고 문서 선택과 읽기 기준을 설명합니다.

과세사업자의 신고 매출은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신고 수입은 수입금액증명,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으로 구분하는 보조 도식
서류 선택을 위한 자체 제작 비교 도식 · 바른생활 안내서 · 2026.10.13. 실제 신청 화면이나 발급 문서가 아닙니다.

관련 기준은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등록정보 확인은 사업자등록증명 안내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공고에 요구 문서가 명시돼 있다면 임의로 다른 증명서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 10월에는 올해 전체와 이미 신고한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의 확인일인 2026년 10월 13일은 2026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라는 말만 보고 1월부터 12월까지가 모두 확정된 신고자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출기관이 전년도 전체를 원하는지, 올해 이미 신고한 기간을 원하는지, 최근 일정 기간의 다른 보완자료도 함께 요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세청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안내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을 6개월 단위로 설명하고,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합니다. 다만 과세유형, 개업·폐업, 유형 변경 등 상황에 따라 본인의 신고 대상과 자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 신청에서 기간을 정할 때에는 달력상의 분기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본인이 실제 신고한 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 전년도 자료: 제출 공고가 2025년분 전체를 요구하면 필요한 기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올해 자료: 2026년에 이미 신고한 범위와 아직 신고 전인 범위를 구분합니다.
  • 새로 개업: 사업을 시작하기 전 기간까지 자신의 매출 자료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 폐업한 사업: 폐업일과 신고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다른 사업장의 자료와 섞지 않습니다.
  • 기간 변경: 제출처가 ‘최근 1년’이라고 안내한 경우 특정 과세기간 조합을 인정하는지 문의합니다.

예시로 제출기관이 ‘최근 확정신고분’을 요청했다면, 그 말이 본인의 과세유형에서 어느 신고를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가장 숫자가 큰 기간을 선택하거나 가장 최근 발급일만 맞추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급일은 문서를 받은 날짜이고, 증명 기간은 자료가 대응하는 기간이므로 두 날짜를 분리해 읽으십시오.

정부가 안내하는 일반 신고기간과 특정 연도의 실제 마감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휴일 연장이나 별도 공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글의 기간 설명을 신고 마감일 확정 안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고를 새로 할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제출기관이 요구한 증빙 기간과 자신의 조회 가능한 신고자료를 맞추는 일입니다.

3. 신청 전에 사업자번호와 제출 목적을 확정하십시오

과거에 여러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상호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문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이 같아도 다른 사업장의 신고자료를 제출하면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휴업·폐업한 사업과 현재 운영하는 사업이 함께 표시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사업을 먼저 지정하십시오.

준비 항목확인할 내용빠뜨리면 생기는 문제
사업자등록번호제출 대상 사업과 일치 여부다른 사업장 매출 증명 첨부
증명 대상 기간연도·기수·신고 범위기간 일부 누락 또는 요구기간 불일치
문서명과세표준증명인지 다른 서류인지사업자등록증명 등으로 잘못 대체
수령방법종이·PDF·전자문서의 인정 여부열람 캡처만 제출
명의와 신청 방식본인인증 또는 방문 대리 준비가족 계정으로 온라인 대리신청 시도

제출처에는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번호와 기간이 무엇인지, 면세사업자라면 어떤 문서를 대체로 인정하는지, 발급일과 PDF 제출 조건이 있는지”를 나누어 문의하십시오. ‘매출증명 보내주세요’라는 문장만으로 문서 선택을 끝내면, 과세유형이나 제출 기간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증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직원이나 가족이 준비를 도와주더라도 필요한 문서명과 기간을 함께 정리하는 일, 명의자가 본인인증을 진행하는 일, 방문 대리신청을 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온라인 대리신청 기준은 가족관계의 가까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4. 홈택스·정부24 발급은 서비스명과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서는 온라인 발급과 홈택스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편으로 메뉴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원증명’이라는 예전 메뉴명만 계속 찾기보다 정확한 서비스명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검색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이나 납부 화면과 증명서 발급 화면을 구분하십시오.

  1. 정부24 민원 안내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검색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찾고, 결과의 문서명과 신청 대상을 확인합니다.
  3.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으로 명의자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합니다.
  4. 대상 사업자번호와 신청 가능한 과세기간, 사용용도·제출처·수령방법 등 화면의 실제 입력 항목을 확인합니다.
  5. 신청 후 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문서를 열어 대상 기간과 사업자번호를 대조합니다.
  6. 제출기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령한 뒤 파일의 전체 페이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공식 민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흐름입니다. 개별 계정의 인증 후 화면을 직접 이용한 후기처럼 설명하거나, 실제로 확보하지 않은 입력 화면을 만들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법정 서식은 문서에 포함되는 항목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며 홈택스 신청 화면을 대신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신청내역이 존재하면 같은 민원을 반복 신청하기 전에 처리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인터넷 열람과 제출용 출력이 구분되는 화면에서는 용도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비스 소개 페이지를 인쇄한 PDF나 신청 접수 화면 캡처는 발급된 과세표준증명과 같지 않습니다.

5. 국문 공식 서식에서 과세기간·매출액·납부세액을 읽는 방법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국문 서식입니다. 문서의 대상 사업을 식별하는 정보와 기간별 신고 금액을 구분해서 보십시오. 문서 제목이 맞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제출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별지 제9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국문 빈 서식의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세액 항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국문 공식 서식 전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공식 서식 · 확인일 2026.10.13.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빈 서식이며 실제 개인 발급본이나 홈택스 신청 화면이 아닙니다.
  • 대상 사업: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존 자료와 대조합니다.
  • 과세기간: 기관이 요구한 시작·종료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매출 관련 항목: 표에 표시된 항목명과 단위를 읽고, 통장 입금 합계나 이익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납부세액: 매출액과 다른 항목입니다. 납부세액만 보고 사업 매출을 역산하지 않습니다.
  • 발급일: 제출기관의 최근 발급본 조건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 계산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만으로 매출도 적거나 없었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증명서의 서로 다른 열을 같은 숫자처럼 취급하면 사업 규모를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이 여러 개라면 문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전체를 확인하십시오. 첫 줄만 보고 전체 기간의 매출액으로 설명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를 합산해 연간 매출을 크게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의 자료를 대신 합산하거나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한 기간별 원문을 우선으로 하고 별도 계산표를 요구한다면 그 산정 방식도 확인하십시오.

6. 면세사업자는 조회 실패를 무매출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와 같은 자료가 조회될 것이라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면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만 요구하는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제출기관에 본인의 과세유형을 알려주고 인정되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라는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이 문서와 과세표준증명을 같은 이름의 문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빈 서식은 문서 종류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이며, 본인이 어떤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실제 신고자료와 서비스의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별지 제11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문 빈 서식의 과세기간 수입금액 항목
비교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공식 서식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공식 서식 · 확인일 2026.10.13.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빈 서식이며 실제 개인 발급본이나 홈택스 신청 화면이 아닙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문 과세표준증명 서식은 과세·면세겸영사업자를 포함한다고 표시하고, 매출과세표준을 계·과세분·면세분으로 구분합니다. 면세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순수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실제 과세유형과 신고자료, 제출처 요구에 따라 어느 문서를 확인할지 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상황은 아직 해당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기간이나 사업을 잘못 선택한 경우, 다른 문서를 찾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인지 확인하지 않고 ‘0원’이라고 기재한 자체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지 마십시오. 제출처가 무매출 사실을 어떤 문서로 확인하는지도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과세유형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과세·면세 구분,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분류가 불명확하면 관할 세무서나 공식 상담 경로에 필요한 증명서와 함께 문의하십시오. 문서를 발급하기 위해 본인의 신고 의무를 임의로 바꾸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7. 신고했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네 가지를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사라졌거나 홈택스 전체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증명 조회와 신고 접수는 확인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를 해결하려면 같은 사업, 같은 기간, 같은 신고자료를 비교하고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점검 순서확인할 내용다음 행동
1. 대상 사업로그인 명의와 사업자번호올바른 사업을 선택했는지 확인
2. 대상 기간요구 기간과 신청 범위이미 신고한 자료 범위와 대조
3. 신고내역접수 여부·수정신고 등 자료 상태개별 반영 여부를 관할기관에 문의
4. 문서 종류과세·면세 및 제출기관 요구다른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

최근 신고한 자료가 바로 증명서에 표시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간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 등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신고 접수내역을 정리해 처리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증명서 조회가 안 되는 상황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은 같은 문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상담 문의에는 민원명, 사업자번호의 확인 여부, 선택한 기간, 오류 문구와 신청 시각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에 신분증·인증서·전체 증명서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자료가 요구되면 기관의 공식 상담 채널에서 안내받은 범위로 제공하십시오.

제출 마감이 가까우면 발급 문제 해결과 제출기관 문의를 함께 진행하십시오. 신고 접수증이나 다른 자료를 임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제출기관이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임의로 “접수증도 과세표준증명과 같다”고 설명하거나 문서를 편집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8. PDF 저장과 문서출력은 발급 완료를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문서 내용이 조회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인쇄 설정부터 계속 바꾸면 원인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신청내역이 처리 완료인지, 문서 보기 기능에서 대상 사업과 기간이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접수 대기와 팝업 차단, 프린터 설정 문제는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1.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접수 상태인지 완료 상태인지 구분합니다.
  2. 발급 문서를 열어 사업자번호·과세기간·금액 항목을 대조합니다.
  3. 문서 출력 경로에서 용지 크기와 페이지 수, 표의 오른쪽과 아래쪽 잘림을 확인합니다.
  4. PDF 저장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기관이 PDF 제출을 인정하는지 확인한 뒤 저장합니다.
  5. 저장 파일을 다시 열어 모든 페이지와 문자 가독성, 날짜·발급정보가 온전히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실제 첨부한 파일이 준비한 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출 완료 내역을 남깁니다.

문서를 캡처한 이미지가 PDF 파일 확장자로 들어 있다고 해서 공식 발급 문서와 같은 형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웹페이지 안내 화면을 저장한 파일도 과세표준증명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에 증명서 제목과 대상 사업의 신고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크기 제한 때문에 중요한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금액 표 일부를 잘라 보내지 마십시오. 제출기관이 인정하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 문의하고, 원문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처리하십시오. 프린터·팝업·뷰어 문제를 더 확인할 때에는 정부24 문서출력 오류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9. 영문증명과 대리발급은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는 국문 과세표준증명과 별도로 영문 서식이 있습니다. 해외 제출처가 영문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정 언어와 이름·상호 표기, 제출 기간과 최근 발급본 조건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영문 발급 자체가 모든 해외 기관의 추가 인증 요구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별지 제10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영문 빈 서식의 Tax Period와 Tax Base 항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영문 공식 서식 전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공식 서식 · 확인일 2026.10.13.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빈 서식이며 실제 개인 발급본이나 홈택스 신청 화면이 아닙니다.

온라인은 정부24 안내상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대리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준비사항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에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컴퓨터를 대신 조작해 주는 상황과 명의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법적 대리관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정부24가 안내하는 신청방법 중 하나이지만 실제 설치 기기의 지원 민원과 이용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기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시간에 모든 서류가 발급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출하기 전에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와 비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0. 제출 전에는 기간·금액의 의미·파일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문서를 여러 번 저장했다면 ‘최종’이라는 파일명만 보고 고르지 마십시오. 실제 문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이 여러 사업의 자료를 요구한다면 문서끼리 섞이지 않도록 파일명을 사업 구분과 기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파일명에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 문서가 과세표준증명인지, 신고서 접수증이나 서비스 안내 PDF인지 구분합니다.
  • 제출 대상 사업자번호와 명의가 정확한지 대조합니다.
  • 요구된 기간이 빠지지 않았고 중복된 기간을 임의 합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매출 관련 항목과 소득·납부세액을 서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체 페이지와 문자·표가 잘리지 않았는지 파일을 다시 엽니다.
  • 제출기관이 인정하는 형식과 발급일 조건, 추가 증빙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출을 끝낸 뒤에는 접수 완료 화면과 첨부파일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문서를 발급했지만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간 파일을 첨부한 상황은 발급 오류가 아닙니다. 회신이 없으면 새 문서를 무작정 발급하기보다 기관이 자료를 정상 접수했는지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증명이 필요하다는 말만으로 지원금 승인이나 대출 심사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필요한 자료 중 하나일 수 있고 각 기관은 별도 조건을 판단합니다. 이 글은 실제 경험을 꾸민 후기나 개별 금융·세무 판단을 대신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료 선택과 제출 과정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구분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FAQ

Q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은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과세표준증명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소득금액증명은 해당 소득에 관한 증명입니다. 매출액과 소득금액을 같은 숫자로 해석하거나 서로 대체하지 말고 제출처가 지정한 문서명을 확인하십시오.

Q2. 2026년 10월에 올해 전체 매출을 증명할 수 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2026년 전체를 확정된 신고기간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과세유형과 신고한 기간에 따라 조회 범위가 다르므로 제출기관이 필요한 기간과 현재 증명 가능한 신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면 되나요?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신고 구조가 다릅니다. 제출기관이 면세사업자용 수입금액증명 등 어떤 대체 서류를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이 없었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Q4. 발급 수수료와 온라인 대리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부24는 수수료 없음,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으로 안내하지만 온라인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온라인은 명의자의 본인인증으로 진행하고 방문 대리발급은 위임장·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십시오.

Q5. 신고했는데 증명서에 기간이나 금액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번호, 과세기간과 신고 접수내역을 먼저 대조하십시오. 최근 신고·수정신고 등 개별 자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면 관할 처리기관에 문의합니다. 증명서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조회되지 않는 기간을 0원으로 간주해 제출하지 마십시오.

공식 출처와 관련 내부 안내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법령·공식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게시 자료에서 확보했습니다. 이미지에는 실제 개인 자료를 넣지 않았으며, 각 서식의 출처와 확인일을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서비스 화면이나 제출기관 요구가 변경되면 해당 공식 안내를 우선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