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 신청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발급과
종류 선택 방법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구조·면적·층수와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확인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무료 발급보다 어려운 지점은 일반·집합·총괄, 표제부·전유부 중 맞는 문서를 고르는 일입니다. 제출 목적별 선택과 오류 해결까지 실제 화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 방문 열람은 300원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아파트의 특정 호실은 보통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행정상 현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현황 등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전·월세나 매매 전에는 광고 문구만 보지 말고 실제 용도, 면적, 구조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대장 한 장으로 권리관계나 안전성을 모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용도·구조·면적·층수 확인
- 일반·집합 및 표제부·전유부 구분
-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별도 대조
로고·민원 기준 출처: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 2026.08.20 확인
| 확인 목적 | 우선 볼 항목 | 함께 볼 자료 |
|---|---|---|
| 임대차 | 용도·위반건축물 표시 | 등기부·전입세대 자료 |
| 매매 | 면적·구조·소유자 | 등기부·토지대장 |
| 영업신고 | 층별 용도·면적 | 관할기관 업종 기준 |
| 대출·제출 | 요구된 대장 종류 | 제출처 안내문 |
- 현황과 대장이 다르면 계약 전에 원인을 확인합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는 대장 상단과 변동사항을 함께 봅니다.
-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는 등기사항증명서가 기준입니다.
- 오래 저장한 PDF 대신 제출 직전에 최신 문서를 발급합니다.
인터넷은 무료이며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입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FAX·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신청자격은 누구나입니다. 구비서류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무료이므로 단순 조회에 민간 대행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 실무 확인 |
|---|---|---|
| 인터넷 발급·열람 | 무료 | gov.kr 주소 확인 |
| 방문 발급 | 1건당 500원 | 필요한 장부 수 계산 |
| 방문 열람 | 1건당 300원 | 제출용이면 발급 선택 |
| 처리기간 | 즉시 | 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자격 | 누구나 | 현황도는 별도 기준 |
‘무료열람’ 검색 결과의 광고성 사이트보다 정부24 주소가 gov.kr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식 발급본이 필요한데 열람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집합·총괄과 표제부·전유부를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이나 하나의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을, 아파트·오피스텔·상가처럼 호실별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으면 총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건물: 일반건축물대장
- 단지 전체: 총괄·표제부
- 집합건물 특정 호실: 전유부
로고·민원 기준 출처: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 2026.08.20 확인
| 종류 | 표시 범위 | 선택 예 |
|---|---|---|
|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 건축물 한 동 | 단독주택·단일 소유 건물 |
| 총괄 | 한 대지의 여러 건축물 | 여러 동이 있는 단지 개요 |
| 집합 표제부 | 집합건물 동 전체 | 아파트 한 동의 구조·용도 |
| 집합 전유부 | 특정 동·호 | 아파트·오피스텔 호실 |
- 제출처가 ‘전유부’를 지정했다면 표제부만 출력하지 않습니다.
- 동·호가 있는 주소라도 일반건축물로 관리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문서가 조회되면 건물명보다 정확한 지번과 동·호를 대조합니다.
- 폐쇄대장은 현재 대장과 용도가 다르므로 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주소와 대장 종류를 확인하며 발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공식 민원서비스를 선택한 뒤 발급 또는 열람을 정합니다. 주소검색 후 대장구분과 종류를 선택하고, 집합건물은 동명과 호명을 정확히 지정해야 원하는 전유부가 나옵니다.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 건축물 소재지를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검색합니다.
- 대장구분에서 일반 또는 집합을 선택합니다.
- 대장종류에서 총괄·표제부·전유부 중 목적에 맞는 항목을 고릅니다.
- 집합건물이라면 정확한 동·호를 지정합니다.
- 수령방법과 신청내용을 확인해 민원을 제출합니다.
-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열고 PDF 저장 또는 인쇄합니다.
| 입력 단계 | 확인할 값 | 자주 생기는 실수 |
|---|---|---|
| 주소검색 | 도로명·지번 | 비슷한 건물 선택 |
| 대장구분 | 일반·집합 | 아파트를 일반으로 선택 |
| 대장종류 | 총괄·표제부·전유부 | 전유부 대신 표제부 발급 |
| 동·호 | 대장에 등록된 명칭 | 101동과 제101동 혼동 |
| 수령 | 발급·열람 | 열람본을 제출용으로 저장 |
용도·면적·변동사항은 실제 현황과 함께 읽습니다
주용도는 건물 전체의 대표 용도이고 층별 개요에는 각 층의 용도와 면적이 표시됩니다. 전유부의 전유면적과 공용부분은 광고에서 말하는 계약면적과 다를 수 있어 단위와 항목명을 그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 항목 | 뜻 | 확인 포인트 |
|---|---|---|
| 주용도 | 건물의 대표 용도 | 실제 사용·허가 업종과 비교 |
| 층별 개요 | 층별 용도와 면적 | 계약 대상 층 확인 |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등 구조 | 광고·설명과 대조 |
| 변동사항 | 증축·용도변경 등 이력 | 변경일과 원인 확인 |
| 위반건축물 | 법령 위반 표시 | 해소 여부를 관할부서 확인 |
- 제곱미터와 평을 혼용하지 말고 원문 단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 상가 영업은 건축물 용도와 업종별 신고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옥탑·베란다 확장 등 현황이 대장과 다른지 현장에서 비교합니다.
- 변동사항이 많으면 가장 최근 기록부터 거꾸로 읽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는 확인 목적이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물리적·행정적 현황,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를 중심으로 봅니다. 소유자나 면적이 서로 다르면 한쪽만 믿고 진행하지 말고 변경 등기·대장 정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서 | 주요 확인 | 주의 |
|---|---|---|
| 건축물대장 | 용도·구조·면적·위반 표시 | 권리관계 확정용 아님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권·근저당·가압류 | 실제 건물 현황과 차이 가능 |
| 토지대장 | 지목·면적·소유자 | 토지 권리는 등기부 대조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역·지구·행위 제한 | 개별 인허가 가능 여부 별도 |
계약금 지급 전에는 문서 발급일과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공인중개사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관할 행정기관과 등기 기록을 직접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에서 별도 신청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는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 세움터를 이용해 발급 신청하도록 구분합니다. 일반 건축물대장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과 달리 현황도는 개인정보와 보안 때문에 신청 자격 및 공개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 대장: 정부24 발급·열람
- 평면도 등 현황도: 세움터 별도 신청
- 자격·구비서류는 세움터 최신 기준 확인
로고·민원 기준 출처: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안내 · 2026.08.20 확인
- 필요한 자료가 대장인지 평면도인지 구분합니다.
- 평면도라면 세움터의 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를 찾습니다.
- 소유자·임차인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요구되는 본인확인과 관계 증빙을 준비합니다.
- 공개 가능한 도면 범위와 수령방법을 확인합니다.
- 신청이 제한되면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문의합니다.
주소·동번호 오류는 검색 단계를 나눠 해결합니다
같은 화면이 반복되거나 동번호 입력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 주소검색, 대장구분, 대장종류, 동·호 선택을 처음부터 나눠 점검합니다. 신축 직후나 말소 건축물은 전산 반영 상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증상 | 가능한 원인 | 우선 조치 |
|---|---|---|
| 주소 결과 없음 | 도로명·지번 불일치 | 두 방식으로 재검색 |
| 동번호 반복 요청 | 집합·동명 선택 오류 | 대장구분부터 다시 선택 |
| 호실이 안 보임 | 전유부 미선택 | 집합·전유부 확인 |
| 출력창 안 열림 | 팝업·브라우저 문제 | 팝업 허용 후 재접속 |
| 현황과 대장 다름 | 미신고 변경·정비 지연 | 관할 건축부서 문의 |
- 브라우저 자동완성 주소보다 정부24 주소검색 결과를 사용합니다.
- 건물명보다 법정동·지번·도로명 번호를 우선 대조합니다.
- 문제가 지속되면 정부24 1588-2188 또는 국번 없이 110에 문의합니다.
- 대장 내용 자체의 정정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 확인합니다.
제 생각에는 건축물대장은 무료라는 점보다 ‘내가 확인할 범위에 맞는 종류를 골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전유부 한 장만 보지 말고 표제부와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함께 대조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공식 안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는 일반 대장과 신청 자격 및 경로가 다르므로 세움터의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모두 무료인가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 방문 열람은 1건당 300원입니다.
아파트는 일반건축물대장을 선택하면 되나요?
아파트·오피스텔처럼 구분소유된 건물은 보통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단지 전체 개요는 표제부, 특정 동·호의 정보는 전유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 정보가 표시될 수 있지만 권리관계를 최종 확인하는 문서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매매·임대차 판단에는 두 문서를 함께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면도도 정부24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는 평면도 등 현황도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시스템인 세움터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현황도는 공개 범위와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소가 검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명과 지번을 바꿔 검색하고 동·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신축·말소·주소 정비 문제라면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대장 생성 및 정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