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EARNED INCOME TAX CREDIT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지급일·자격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전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12월 말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다시 계산합니다. 안내문 유무보다 근로소득, 가구 유형,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핵심 답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2026년 상반기분을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9월 신청자는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받으며 내년 3월 하반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장려금 일부를 다음 해 정기신청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간 마지막 날에는 홈택스 접속이나 전화 신청이 몰릴 수 있으므로 안내문과 계좌를 확인한 뒤 여유 있게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6년 상반기분2026.9.1.~9.15.2026년 12월 말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분2027.3.1.~3.15.2027년 6월 말연간 산정액-상반기 지급액
정기신청통상 다음 해 5월심사 후 지급연간소득 기준 산정

상반기 반기신청을 마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7년 3월에 다시 버튼을 누르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9월 신청을 놓쳤다면 본인의 소득 종류에 따라 하반기 반기신청 또는 다음 해 정기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공식 안내 첫 화면
국세청이 공개한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공식 자료실제 국세청 카드뉴스 원본이며, 2026년 제도 안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소득금액보다 소득의 종류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받은 경우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처럼 명칭이 달라도 지급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는 반기 지급 대상에서 벗어나 정기신청 방식으로 심사됩니다.

  • 가능성 있음회사 급여만 받은 근로자,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단기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
  • 반기신청 주의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거나 본인이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소득을 받은 경우
  • 정기신청 확인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특히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을 때 3.3%를 떼었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나 소득자료를 확인해 소득 구분부터 맞추는 것이 불필요한 오류를 줄입니다.

안내문은 자격 확정서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보유 자료로 신청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의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가구원·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아도 심사 결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반기신청 자격은 한 사람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총소득과 가구 유형을 함께 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상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만’이므로 기준 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판단 기준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4,400만 원 미만

가구 구분은 단순히 한 명만 직장에 다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에 못 미치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고, 두 사람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판단합니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나이뿐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 등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월평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2억 4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 기준을 함께 보세요

근로장려금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재산 요건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구로 판단되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결과확인할 점
1억 7천만 원 미만다른 요건 충족 시 산정액 지급소득·가구·제외요건 별도 심사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반기 35%와 별도로 감액 반영
2억 4천만 원 이상지급 대상 제외가구원 재산을 합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 방법과 간주전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계 금액에 있다면 홈택스 자동자료만 믿고 넘어가기보다 국세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비영업용 승용차는 포함되지만 영업용 차량은 구분됩니다.

50% 감액은 ‘탈락’과 다릅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신청 버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산정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일정 범위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금액을 ‘상반기 월급에 대한 장려금 절반’으로 이해하면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월수를 이용해 연간소득을 환산하고, 그 환산액으로 연간 근로장려금을 계산한 뒤 35%를 12월에 지급합니다. 계산 구조는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방식입니다.

  1. 1. 상반기 소득 확인1월부터 6월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과 근무월수를 확인합니다.
  2. 2. 연간소득 환산상반기 월평균 흐름을 이용해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3. 3. 연간 장려금 산정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연간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4. 4. 35% 우선 지급심사 후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5. 5. 다음 해 정산2027년 6월에 실제 연간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액을 정산합니다.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공식표
2026년 상·하반기 신청 및 지급시기 공식 화면상반기분은 9월 신청 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 정산 지급으로 안내됩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다음 해 정산 결과 상반기에 받은 금액보다 최종 장려금이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반대로 실제 연간소득이나 재산 심사 결과 지급액이 줄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정산 시점에 요건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신청은 안내문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면 입력 항목이 줄어듭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어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뒤 소득자료와 가구정보를 직접 확인해 신청합니다.

  1. 1. 홈택스 접속공식 주소가 hometax.go.kr인지 확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2. 2. 반기신청 선택정기신청이 아니라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 메뉴인지 확인합니다.
  3. 3. 본인인증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를, 없으면 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입력을 이용합니다.
  4. 4. 가구·소득 확인배우자, 부양가족, 근로소득과 누락된 지급명세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5. 5. 계좌 입력신청자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를 입력하고 압류·해지 계좌 여부를 점검합니다.
  6. 6. 접수증 저장신청 완료 화면에서 접수번호와 신청 상태를 캡처하거나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전화 신청이 편하면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안내문을 곁에 두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대리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에 표시된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되,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뒤 한 번 더 볼 것

‘신청서 작성’ 화면을 닫았다고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내역에서 접수 상태와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예상금액이 0원이거나 안내문 금액과 다르면 즉시 중복 신청하지 말고 소득·재산 입력값과 가구원 정보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광고나 문자 링크를 통하지 않고 주소창에서 공식 도메인을 확인해 접속하면 유사 사이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에는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국세청이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종전보다 앞당겨 수집해 상반기분 심사에 활용합니다. 다음 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자료 활용 시점을 조정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 12월에 바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 누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유보 제도 개선 공식 안내
2026년 지방세 자료 조기 수집과 지급유보 안내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해 이후 반환 부담을 줄이려는 변경 내용입니다.출처: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지급유보는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일괄 감액이 아닙니다. 심사 자료상 정산 후 환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결과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과 결정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표시된 사유를 기준으로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대상자 아님’이나 예상금액 0원이 뜰 때 확인 순서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소득이 있는데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예상 지급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번 새 신청을 넣기보다 어떤 자료 때문에 판단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기간, 소득 종류, 배우자의 소득, 재산 합계, 이미 제출된 신청 순서로 좁혀가면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 신청연도·구분2026년 귀속 상반기분 메뉴인지, 정기신청 화면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 존재본인이나 배우자에게 3.3%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누락회사나 고용주가 근로소득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중복한 가구에서 둘 이상 신청했거나 배우자·부양자녀 관계가 다르게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 경계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분양권 등을 포함한 합계가 기준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 오류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해지·압류된 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자료가 누락됐다고 판단되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계좌 입금내역 등 실제 근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상액만 보고 임의로 소득을 줄여 입력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실제 지급자료와 다를 때는 근거를 갖춰 수정해야 합니다.

부정신청은 환수와 신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나 소득자료로 장려금을 받으면 지급액 환수와 가산금, 향후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입력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홈택스 수정 절차나 관할 세무서 안내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신청 화면을 볼 때는 예상액보다 입력자료를 먼저 보세요

반기신청은 안내문에 금액이 적혀 있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끝’처럼 보이지만, 막상 화면에 들어가면 가구원과 계좌,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배우자가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본인이 프리랜서 대금을 함께 받은 해에는 소득 종류 하나 때문에 반기신청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덜 헷갈리는 방법은 신청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또는 2억 4천만 원 경계에 가까우면 전세금·자동차·금융재산을 대략이라도 합산해 보는 것입니다. 신청 마지막에는 접수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12월에 입금이 늦거나 금액이 다를 때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심사진행 상태와 결정 사유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상금액을 생활비로 미리 확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반기 지급액은 어디까지나 연간 예상액의 일부이고 다음 해 6월 정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직·퇴직·하반기 급여 증가나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신청해야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했다면 2026년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심사와 연간 정산이 이어집니다.

Q2.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자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 근로소득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지급이 아니라 정기신청 방식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Q3.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것이며 지급 확정 통지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 결과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빼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5. 신청 화면에 나온 예상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예상금액은 신청 당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참고액입니다. 국세청이 가구원, 소득, 재산과 중복신청 여부를 심사한 뒤 최종액을 결정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실제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므로 최종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기간2026년 9월 1일~15일 안에 상반기분 신청
  • 소득 종류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미차감
  • 지급 구조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2027년 6월 정산
  • 접수 확인홈택스 신청내역에서 계좌와 접수번호 저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빨리 받는 대신 다음 해 정산까지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9월 15일이라는 날짜만 챙기기보다 근로소득만 있는지, 가구원 재산을 합치면 얼마인지, 12월 지급액이 35%라는 점을 함께 확인하면 예상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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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제도·금액·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세청과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